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보상 요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무조건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은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협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