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에서 2년 알바 오전에 쭉했는데 사장이
취준생이고 컴포즈에서 2년 알바 오전에 쭉했는데 사장이 바껴서 오티 주는등 한달 더 일했는데 자기 아는 사람 뽑는다고 나가라고 하던데 이경우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기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 고용되어 2년을 계속 근로한 경우 우선 2)번 요건은 구비했습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시는데 1주일 오전 근무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라면 1)번 요건도 구비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2년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도 양수한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