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KBS 연예대상 이찬원
아하

법률

민사

ㅡ3ㅡ
ㅡ3ㅡ

임금체불 당했는데 매장 sns에 댓글로 월급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연락을 아무리 해도 사장님이 연락을 안 보세요.

진정 전에 월급을 그냥 받고싶은데, 매장 sns에 댓글로 "월급좀 주세요" , "임금체불 하지 맙시다" ,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보너스가 아닌 엄연한 임금입니다" , "임금체불은 불법입니다" 등의 댓글을 달면 문제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부분들은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