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임금 받을수 있나요?
직장을 1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만두기 약 3개월 전에 와이프가 출산을 하여 이번에 적용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기로 하고 다 사용을 못 할 시에는 그 부분을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사장과 이야기가 되어있었습니다. 카톡 상이나 전화상으로 한 이야기들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가게 사정상 사람이 부족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만두는 날짜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휴가를 못 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못 주겠다며 왜 휴가를 쓰지 않았냐 말합니다.
이 부분의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