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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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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무리하게 취재요청을 하고 해당 내용을 거절을 했는데도 모자이크 후 방송에 낸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PD수첩등 TV 프로그램 뉴스등 보면

나쁜짓을 한 사람들은 취재요청을 거절하는데

그걸 모자이크해서 방송을 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나쁜짓을 한 모자이크 대상자가 소송을 건다면 문제가 될까요?

또 기자의 취재요청은 무조건 응해야하는건지 어쩔때 보면 기자들이 오히려 불법채증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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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 대상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자이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자이크가 미숙하게 되고, 음성 등으로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보아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재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언론사가 취재과정에서 취재를 거부한다고 보도가 불가한 것도 아니므로 거부에도 불구하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