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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딩고186
로맨틱한딩고18620.11.19

기본급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화수목 08:00-19:00

수토 08:00-17:00

기본 근무 시간입니다

10인미만 사업자구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경우 직원들 기본급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기본급이 최저시급 보다 많을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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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기본급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기본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8,590원 = 1,795,310원

    • 나머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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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기본급이 됩니다.

    2. 기본급이 높으면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참고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도 기본급, 즉 통상시급에 비례해서 높아지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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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목요일 : 08:00-19:00

    금~토요일 : 08:00-17:00

    매일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의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목요일 : 10시간

    금~토요일 : 8시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4+8×2+16×0.5+8)÷7×365÷12=313(시간)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8,590×313=2,688,670(원)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을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기본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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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임을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식 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는 가정하에 임금을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전체 유급시간은 278시간입니다.

    따라서 가산된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입니다.

    기본급여(주휴수당 포함)는 2688670원입니다.

    기본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주휴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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