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임을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식 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는 가정하에 임금을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전체 유급시간은 278시간입니다.
따라서 가산된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입니다.
기본급여(주휴수당 포함)는 2688670원입니다.
기본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주휴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