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장기수선충당금 수금 질문합니다.
빌라, 세대수는 1, 2동 합쳐서 30~40세대 쯤 되며 이곳 관리 업체에 관리비 납부는 22년 중순 부터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2 ~ 23.7월까지 전혀 없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23.8월 만들고 현재까지 관리비에 청구하여 추가 금을 받아갔더군요. 그간 명세서 안보고 자동 이체 하던 습관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
허나, 사전에 수금한다는 공지도 없었고 어느날 갑자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추가, 자동 이체가 된 것인데 이거 안내고 취소, 그간 낸 것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또한, 관리하는 업체의 빌라 계약이 언제가는 끝나면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디 쓰려고 수금한다는 안내 공지글 없이 수거한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묻는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집은 전월세 아니고 자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일 경우 300세대이상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입니다.
빌라의 경우 관리주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라의 공용부분 수리를 해야 될 경우 그러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을 경우 각 세대가 돈을 내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기수선충당금적립에 대해서 세대들과 협의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관리업체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관리업체 계약서 및 운영동의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순선충담금 때문에 당혹스러우시겠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를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물의 주요시설을 고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소유자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업체의 절차적 결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지적하여 절차가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 징수는 없는지는 따져볼수 있습니다.
관리업체에 서면자료를 요구하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요
관리업체가 불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나서 줄 검니다.
원만히 잘 해결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경우 엘리배터가 설치운용 중일경우 150세대 이상은 의무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빌라등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단지 대부분 장기수선충강금레 대한 의무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하고 있다면 관라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장시수선충당금은 단지내 외벽 페인트나 방수 적업등의 공사가 대규모 소요될 때 한커번에 부담하기 보다 평소 대표자회의 등을 통하여 미리 소규모 일정액수를 정하여 징수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옥상, 외벽,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노후 수선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돈입니다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 소유가 아니고, 공동주택 소유주 세대별 적립금입니다
관리업체 계약이 종료돼도 세대별 장수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관리주체가 이어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계약 끝나면 돌려준다는 말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장수금은 집주인의 돈이지만, 공용시설 유지·보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관리업체 변경과 관계없이 세대별 잔액은 보존됩니다
관리규약과 입주자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약·절차 위반이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규약 및 부과 내역서 확인
,자동이체 내역과 납부 내역 증빙 확보
,서면으로 관리업체에 환급 요청
필요 시 국토교통부 또는 구청 주택관리과 민원 제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빌라, 세대수는 1, 2동 합쳐서 30~40세대 쯤 되며 이곳 관리 업체에 관리비 납부는 22년 중순 부터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2 ~ 23.7월까지 전혀 없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23.8월 만들고 현재까지 관리비에 청구하여 추가 금을 받아갔더군요. 그간 명세서 안보고 자동 이체 하던 습관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
허나, 사전에 수금한다는 공지도 없었고 어느날 갑자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추가, 자동 이체가 된 것인데 이거 안내고 취소, 그간 낸 것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민들이 집합건물 관리, 수리를 위해서 청구하기로 하여 결정한 이상 반환은 불가합니다.
또한, 관리하는 업체의 빌라 계약이 언제가는 끝나면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디 쓰려고 수금한다는 안내 공지글 없이 수거한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묻는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집은 전월세 아니고 자가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중장기간 동안 해당 빌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납부하는 자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 거주 중이신 빌라에서 고지 없이 시작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징수는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핵심이며, 자가 소유자라면 원칙적으로 반환받기보다는 적립의 투명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과 반환 여부
장충금은 아파트나 빌라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외벽, 배관 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입니다.
반환 불가: 전월세 세입자는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그간 대신 낸 장충금을 돌려받지만, 자가 소유자는 본인 집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분담금이므로 관리 업체 계약이 끝나더라도 개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가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2. 고지 없는 징수의 위법성 및 대처 방안
공동주택관리법상 장충금을 징수하려면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규약 확인: 해당 빌라의 관리규약에 장충금 징수 근거가 있는지, 23년 8월 당시 입주자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처 및 적립 현황 공개 요구: 관리 업체에 장기수선계획서와 장충금 적립 통장 내역 공개를 요구하십시오. 안내 없이 징수했다면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징수 중단 및 소급 적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신고: 관리 업체가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자료 공개를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보다는 해당 빌라 소재지 구청의 건축과 또는 공동주택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효성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빌라의 노후화에 대비해 돈을 모으는 것 자체는 필요하나 절차를 무시한 징수는 추후 업체 변경 시 횡령 등의 분쟁 소지가 큽니다. 입주민들과 연대하여 관리 업체의 위탁계약서 및 회계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전 총회 결의나 공지 없이 수금하는 것은 불가하며 자가 소유자시라면 취소와 환급 청구가 가능하실 거스올 보여집니다 우선은 관리업체에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한 사전 총회나 공지에 대한 증빙 요청을 하시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환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토부 민원이나 지자체 주택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라면 건물 노후에 대비한 내 집 적금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시 다음 매수자에게 권리가 승계됩니다. 절차적으로 관리업체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소유주 과반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관리업체에게 의결증빙서류(회의록 등)와 장시수선계획서를 요구하세요. 절차 없이 임의로 걷었다면 구청 주택과 민원에 넣어 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민 과반수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같은 정식 절차 없이 업체가 임의로 걷었다면 절차 위반을 근거로 반환 혹은 향후 관리비 차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전 공지 없는 부과의 정당성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보통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해당 빌라의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절차적 하자: 관리업체가 임의로 항목을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의 의결이 있었는지,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지 미비: 만약 입주민들의 동의나 규약 개정 없이 업체가 독단적으로 부과했다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법 및 조언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부과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아래 단계를 추천합니다.
* 관리소(업체)에 근거 자료 요청: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관리단 의결서나 관리규약 개정안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 관리단(반장 혹은 대표) 확인: 소규모 빌라의 경우 관리업체와 계약한 입주자 대표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를 통해 해당 항목 신설이 입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 지자체 도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여부는 국토교통부 민원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지도 감독 권한은 해당 구청(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에 있습니다. 구청에 '사전 고지 및 의결 없는 관리비 항목 신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빌라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 자가(소유자)인 경우: 세입자와 달리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가치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나도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 세입자인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했다면 이사 시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자가이므로 납부 의무자 본인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마임대로 새로 만들어서 몰래 걷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규약/의결/공지 절차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과 절차, 근거가 적법했는지 따져보고 절차가 없었다면 부과 중지, 기납 부분 반환 요구를 해볼 여지가 있고 필요하면 지자체 주택과 공동 주택관리팀에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비의무관리 빌라도 관리규약, 입주자 합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으로 항목, 요율 목적을 정하고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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