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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02.22

항소포기서랑 항소 취하서서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고 1심 판결후 불복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항소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 민사 양식에 들어가니까 '항소 포기서'랑 '항소취하서'가 있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항소포기서'랑 '항소취하서'중 어느것을 써야하나요?

또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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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포기서는 항소 이전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항소취하서는 항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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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 취하는 이미 항소한 것을 취하한다는 것이며

    항소포기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항소취하나 항소포기를 하게되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1심 재판이 그대로 확정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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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포기서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항소취하서는 이미 실행한 항소를 철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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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의 취하란 상소를 한 자가 이미 제기한 상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하고, 상소의 포기란 상소권자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권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면, 원심판결의 효력도 없애는 소취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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