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포기서랑 항소 취하서서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고 1심 판결후 불복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항소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 민사 양식에 들어가니까 '항소 포기서'랑 '항소취하서'가 있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항소포기서'랑 '항소취하서'중 어느것을 써야하나요?
또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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