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의 취하란 상소를 한 자가 이미 제기한 상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하고, 상소의 포기란 상소권자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권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면, 원심판결의 효력도 없애는 소취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