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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인연
대단한인연22.07.28

비접촉 교통사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비보호 좌회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때 제가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튀어나왔다가 멈추면서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비접촉교통사고 신고를 해버렸네요


저는 분명 비보호이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넣었고

주변을 둘러본 후 들어간 건데 그런것이거든요


블랙박스 영상도 분명 있고요..


제 과실이 없다면 이거 비접촉교통사고 무효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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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없다면 이거 비접촉교통사고 무효가 되는 건가요?

    : 만약 님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라면, 상대방의 사고는 단순 본인의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님은 피해자로 처리가 되며, 단순 상대방의 단독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담당 경찰이 블랙 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으로 오토바이의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따져서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일단은 교통 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거리에서 방향 지시등을 잘 키고 진행을 하였다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조사시에 해당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과 직진 사고의 경우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도 비 보호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정지 후 넘어진 것이기에 비 보호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비 접촉임을 고려하면 80% 정도 과실이 있을 듯 하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