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낮에 주업이 있고 투잡으로 주업끝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40대입니다.
편의점 근무시간은 밤23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하루 7시간씩 주5일 하고 있었습니다.
알바출근하면 저는 한 2시간 정도 해야할것들을 한꺼번에 빨리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생각보다 피곤하여 알바시간에 의자에 앉아 조는경우가 거의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드폰을 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점주님이 CCTV로 저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겁니다. 그 외에도 잦은 잔소리로 도저히 참으면서 하지 못할것 같아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람구할때까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계속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럼 근무시간에 졸고 핸드폰본것 때문에 알바비를 안준다고 하는데 혹여 그런경우때문이라 임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알바기간은 1달하고 6일 했습니다. 처음 6일치는 받았었고 그 뒤 1달 일한것을 안주겠다고 해서요. 시급은9000원 받았고 주휴수당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혹시 제가알바기간도 얼마안되고 근무시간에 자주 졸은거와 핸드폰을 본것때문에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