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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입니다
강태공입니다23.08.30

알바 근무시간에 졸은것 때문에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현재 낮에 주업이 있고 투잡으로 주업끝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40대입니다.

편의점 근무시간은 밤23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하루 7시간씩 주5일 하고 있었습니다.

알바출근하면 저는 한 2시간 정도 해야할것들을 한꺼번에 빨리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생각보다 피곤하여 알바시간에 의자에 앉아 조는경우가 거의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드폰을 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점주님이 CCTV로 저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겁니다. 그 외에도 잦은 잔소리로 도저히 참으면서 하지 못할것 같아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람구할때까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계속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럼 근무시간에 졸고 핸드폰본것 때문에 알바비를 안준다고 하는데 혹여 그런경우때문이라 임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알바기간은 1달하고 6일 했습니다. 처음 6일치는 받았었고 그 뒤 1달 일한것을 안주겠다고 해서요. 시급은9000원 받았고 주휴수당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혹시 제가알바기간도 얼마안되고 근무시간에 자주 졸은거와 핸드폰을 본것때문에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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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어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졸고 핸드폰을 봤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졸았다거나 핸드폰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잠깐 존 것, 핸드폰을 본 것을 가지고 급여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태만으로 징계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근무공간에서 근무를 지속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뇨 그렇게 임금을 안주게 되면 임금전액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근로조건을 보니 최저임금 미달에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참 많네요. 사업주분 그렇게 사업하시다가 큰일나시겠습니다. 걱정마시고 그간 일하신 임금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포함하여 재산정하시라고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졸은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졸아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졸았다는 내용의 경우 회사에서 징계조치 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졸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에 직장내 있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모두 신고할 수 있으니

    힘내셔서 노동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