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 트럭의 기사가 고의를 가지고 타이어의 바람을 일부러 손상을 가하여 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기사의 불법행위(고의 타인의 타이어에 손상을 가한 행위)에 대한 타이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의를 가지고 타이어에 손괴를 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