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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0.08.22

갓길에 주차했는데 차바퀴 바람을 빼놨어요??? 처벌가능한가요???

급한 볼일이 있어서 갓길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왔더니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있어서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렀는데 타이어가 빵구가 난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바람을 빼놓고 간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공기압만 맞추었습니다. 주변의 CCTV를 확인하니까 대형트럭의 기사가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저의 차때문에 빠져 나오면서 고생 좀 하는거 같더니 빠져 나온 후에 저의 차 주변에서 대형트럭기사가 이상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대형트럭기사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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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어보이지만,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까지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고의로 타이어의 펑크를 낸 것이라면 타이어자체를 손괴한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타이어의 바람을 빼놓은 것에 불과하기에 구체적인 손해배상비용도 출장서비스 비용에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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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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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 트럭의 기사가 고의를 가지고 타이어의 바람을 일부러 손상을 가하여 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기사의 불법행위(고의 타인의 타이어에 손상을 가한 행위)에 대한 타이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의를 가지고 타이어에 손괴를 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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