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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홍관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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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우체통에 유입물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이웃이 전세대 우체통에 악의적으로 실명과 호수를 기재하여 인신모독성 프린터 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을 고소 할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지만 그러한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실명과 호수가 기재되어 있다면 아파트 단지라는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