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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뱀눈새94
건강한뱀눈새9424.02.19

포괄임금제의 기본급이 24년도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 연장수당 으로 급여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입사하면서 기본급 2,041,667 + 연장수당 458,333 으로 2,500,000원으로 책정됩니다.

근데 보니까 1월에 기본급 인상 없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는데 식대 비과세항목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본급이 최저미달로 임금체불에 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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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기본급 및 연장수당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써 주 40시간 근무시 기본급이 2,060,74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은 2,060,740원입니다. 기본급이 이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하여

    기본급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되는 기본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2,041,667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수행하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월 총 근로시간에 2024년 최저 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