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 연장수당 으로 급여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입사하면서 기본급 2,041,667 + 연장수당 458,333 으로 2,500,000원으로 책정됩니다.
근데 보니까 1월에 기본급 인상 없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는데 식대 비과세항목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본급이 최저미달로 임금체불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기본급 및 연장수당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써 주 40시간 근무시 기본급이 2,060,74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은 2,060,740원입니다. 기본급이 이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하여
기본급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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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되는 기본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2,041,667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수행하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월 총 근로시간에 2024년 최저 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