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거래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 급여 입금 시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직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거래은행계좌에 급여 입금이 되지 않아 타은행으로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본인명의)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아닌 은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