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주지에서 타 거주지로 미리 전입신고시...
안녕하세요 !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본 계약은 당월 28일~익월 27일까지 계약서이고,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에요!
11월 28일에 월세를 납부했고, 12월 27일까지 본계약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새 집 계약을 위해 12/15 은행 대출이 되도록 진행해뒀습니다...
은행에서는 12/15에 전입신고 후 등본을 제출 해야된다고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주택과 신규주택의 이사일정이 딱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현 주택 보증금 반환전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 주택의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주택에서 전출되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가 대출에 따라 일정기간내 하여야 할 경우 해당 기간이 이전주택 만기일 이내라면 보증금 회수후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하겠으나, 그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은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하여 가능한 대처방법을 문의하시거나,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경우 현주택에 가족한분을 전입신고 한뒤에 동일세대구성후 본인만 퇴거를 하여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할수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하기전에 가족 중 일부를 먼저 전입시킨 후에 본인이 전출을 하시거나, 은행 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증금 수령문제로 전입신고를 늦출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본 계약은 당월 28일~익월 27일까지 계약서이고,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에요!
11월 28일에 월세를 납부했고, 12월 27일까지 본계약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새 집 계약을 위해 12/15 은행 대출이 되도록 진행해뒀습니다...
은행에서는 12/15에 전입신고 후 등본을 제출 해야된다고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임차주택 2군데 대항력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신규주택에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월 28일 ~ 익월27일 계약의 경우 단기 한달 임대로 보여 지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이사갈 집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기존 집의 경우 한달간 계약종료로 크게 불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금이 있고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된 기존 계약이라면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어서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위의 경우는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현 거주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보호권(대항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조건입니다
하지만 전입을 빼면 즉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을 잃으면 만약 기존 집주인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압류되면 전입이 빠진 상태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후순위로 돌려받거나, 심한 경우 보증금을 거의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까지 기존 집 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고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집주인이 정상적이고 위험성이 낮다면 실제로 위험 발생 확률은 낮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지에서 새 집으로 12/15 전입신고를 미리 은행 대출 요건 충족에 유리하나 기존 임대차 대항력 상실이 주요 불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 종료 12/27 전 전입신고 시 실제 거주 이전에도 주민등록상 새 주소로 이전되므로 기존 집 보증금 반환 시 우선 변제권, 대항력이 약화되어 매매, 경매 시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지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이 됩니다 지금 집에서 돌려받을 보증금 규모가 작으시다면 크게 문제되실 것은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