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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빈티지한여치172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건물 1층에 불법건축물 창고가 설치되어 있어, 6월30일까지 창고 철거 및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등재를 없애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곧 30일이 다가오는데 매도인측에서는 철거를 할 생각이 없으신건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만약 30일까지 불법건축물 철거 및 건물대장 등재를 없애지 않았다면, 계약파기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의무와 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무관계라면 이행제공을 한 상태에서 최고 후 그래도 불이행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철거의무가 선이행의무라면 불이행시 최고 후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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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약정 해제 사유로 위의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위 창고 철거가 없는 경우 도저히 해당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는지 살펴 이에 대한 해제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특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