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시간 외 근무가 특근인가요?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평일 8시30분~17시30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계약한 기한정함이없는 근로직인데요.
50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 52시간에 한해서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12시간을 1주일에 더 근무 시킬수있는건가요? 물론 연봉제 정규직에게요.
연봉제 정규직이라고 해도 포괄임금제인데, 즉 주52시간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추가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포함하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근의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주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한다면, 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반영하여 그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따라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미리 1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근로
계약서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 당사자 합의, 동의를 통하여 1주 12시간(연장 근로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 급여에 미리 약정 연장근로시간(최대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연봉과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