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호위반시 합의금 다른가요?
아침에 출근하는길에 반대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좌회전을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식으로 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더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 보험회사의 자동차보상으로부터의 합의금의 규모는 가해차량의 신호위반과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0%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요
그리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초진 6주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의 합의금과 별도로 형사적인 합의금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가 난 다고해서 보험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 배상금을 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해자가 본인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때에 민사상 손해 배상금과는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이 일반 사고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보험 회사는 특별히 합의금을 더 올려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더 올라가나요?
: 님이 질문하는 합의금이라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사고라고 하여 즉 사고내용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라 하여 합의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은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감면 또는 감경받기 위해 민사 손해배상외에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과실 이외에는 다른 사고와 달리 처리가 되지 않으며 합의금을 더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뇨 신호위반한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이 올라가시는건 아니구요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인사사고발생시)
그러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도있기 때문에 올라가시는거죠 민사합의금(보험사)랑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