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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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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조부모 사망 시 부여하는 경조휴가를 친조부모와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하여 외조부모에 대한 경조사휴가에 대해 문의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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