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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23.10.18

경조휴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조부모 사망 시 부여하는 경조휴가를 친조부모와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하여 외조부모에 대한 경조사휴가에 대해 문의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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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권침해가 인정되거나 차별행위라고 인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불수용한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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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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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권고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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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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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법에서는 경조휴가에 대해 아직 별도의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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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에게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처리 결과를 외부기관이나 언론에 공표할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이에 따라 법률 상의 효력이 아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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