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권침해가 인정되거나 차별행위라고 인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불수용한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권고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법에서는 경조휴가에 대해 아직 별도의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에게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처리 결과를 외부기관이나 언론에 공표할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이에 따라 법률 상의 효력이 아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