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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사슴209
심각한사슴209
22.08.07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 시 처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환경미화직 촉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로자 생년월일: 1965년 07월생)

위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고, 현재 같은 업무로 2년이상 근속을 하였습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급여처우에 대해 정규직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기존 촉탁 계약 당시 급여처우로 적용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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