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 시 처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환경미화직 촉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로자 생년월일: 1965년 07월생)
위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고, 현재 같은 업무로 2년이상 근속을 하였습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급여처우에 대해 정규직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기존 촉탁 계약 당시 급여처우로 적용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한 날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만 55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채용 당시 만 55세를 초과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합리적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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