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구라아재
구라아재

주52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이라면 한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는 건가요 저는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데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12시간씩 일하는고 토요일은 8시간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주52시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달리 5인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1주는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상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 및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2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 여기에 8시간을 또 근무한다면 총 6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특례업종 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됨),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그 외 기타보건업)을 제외하고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는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 12시간 토요일 8시간이면 총 68시간 근로이므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이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무 포함) 12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 위반상태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에 해당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