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후 보직 변경 대기 발령을 받았고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 때문에 단축 근무 시 연차 등록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암 진단 후 보직 변경 대기 발령을 통보 받았고 그 이후 수술을 했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위해 매일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단축 근무 시간을 다 모아서 연차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치료를 목적으로 단축 근무를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연차를 등록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배려 해주는 것이 의무 아닌가요?
연차 등록 하라는 요구를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액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단축근무시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고 연차로 대체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치료를 위해 조퇴한 시간(단축시간 또는 병가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치료 병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부의 취업규칙에 병가 등의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이 없고, 별도의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연차 사용이 불가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