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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비조이
신비조이
22.11.03

중도퇴사자 입사시 연말정산 안하면

2022년 1-9월까지 a회사를 다니고 퇴사 후

11월부터 b회사 입사했는데 올해 연말정산할때

11.12월만 체크하고 a회사 연말정산은 안하고 싶은데요(a회사랑 껄끄러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음) 2023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 회사

1-9월달꺼를 해도 되나요? 아님 제가 개인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홈택스나..등등.퇴사할때 간이로 연밀정산은 한것같ㄱㄴ해요.퇴사때 정산보험료릉 따로 더 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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