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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조이
신비조이22.11.03

중도퇴사자 입사시 연말정산 안하면

2022년 1-9월까지 a회사를 다니고 퇴사 후

11월부터 b회사 입사했는데 올해 연말정산할때

11.12월만 체크하고 a회사 연말정산은 안하고 싶은데요(a회사랑 껄끄러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음) 2023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 회사

1-9월달꺼를 해도 되나요? 아님 제가 개인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홈택스나..등등.퇴사할때 간이로 연밀정산은 한것같ㄱㄴ해요.퇴사때 정산보험료릉 따로 더 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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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 현 직장의 11,12월의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a회사의 소득과 b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이는 5월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하시면 지급명세서 조회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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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5월에 본인이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내년 3~4월 경에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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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내년 2월에 b회사것만 가지고 연말정산 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다 자료 긁어모아서 하셔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개인적으로 발급은 아마 내년 연말정산기가 지나야 가능할거예요 (정산보험료 납부한거랑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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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와의 관계가 부담스럽다면 재직 중 회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 중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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