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셨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다시 정정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회사가 정정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자발적 이직이 아닌 회사와 합의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회사가 잘못 신고했음을 이유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최종 사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사직서에 회사 대표 또는 법인의 도장을 받아서 보관하고 계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