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여부와 퇴직금지급 문의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일반 저의자발적 퇴사로 처리를했습니다 권고사직처리를 해야하는상황에 ..이런경우 변경처리가가능한가요 ? 회사와 합의가된상황입니다
사직서제출은 아직 하지않았고 회사측에서 퇴직금지불 이되면 퇴사처리방식 변경 처리가 어려운가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4대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셨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다시 정정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회사가 정정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자발적 이직이 아닌 회사와 합의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회사가 잘못 신고했음을 이유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최종 사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사직서에 회사 대표 또는 법인의 도장을 받아서 보관하고 계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회사의 사직권고로 인한 이직으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고 자발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의 정정은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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