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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친칠라231
고운친칠라23124.04.24

cctv는 경찰의 동의하에만 설치할수 있나요?

누가 자꾸 문과 벨을 두들기거나 누르고

도망가는 옆집아이가 있는듯합니다.

경찰서에 가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어도 있더라하더라도 촉법이라 처벌이 미미하다는점을 알고 있는데 범죄 및 도난 예방의 설치목적으로

현관 문앞과 거실 앞 촬영할려고합니다.



1. 설치 시 경찰의 동의하에만 설치할 수있나요?

2. 설치 시 법적으로 지켜야할 부분이 있나요?

3. 본인 명의가 아닌 집인경우는 집주인허락없이

설치 시 문제가 되나요?

4. 경찰동의없이 개인이 범죄 및 도난 예방의 설치

목적이면 설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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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설치시에 경찰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3. 위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위 규정에 따라 범죄의 예방의 목적이라면 허용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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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나, 해당 내용에 촬영되는 다른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CCTV 설치 시 그 목적이나 촬영범위를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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