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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운친칠라231
고운친칠라231
24.04.24

cctv는 경찰의 동의하에만 설치할수 있나요?

누가 자꾸 문과 벨을 두들기거나 누르고

도망가는 옆집아이가 있는듯합니다.

경찰서에 가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어도 있더라하더라도 촉법이라 처벌이 미미하다는점을 알고 있는데 범죄 및 도난 예방의 설치목적으로

현관 문앞과 거실 앞 촬영할려고합니다.



1. 설치 시 경찰의 동의하에만 설치할 수있나요?

2. 설치 시 법적으로 지켜야할 부분이 있나요?

3. 본인 명의가 아닌 집인경우는 집주인허락없이

설치 시 문제가 되나요?

4. 경찰동의없이 개인이 범죄 및 도난 예방의 설치

목적이면 설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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