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고운친칠라231
고운친칠라23124.04.24

cctv는 경찰의 동의하에만 설치할수 있나요?

누가 자꾸 문과 벨을 두들기거나 누르고

도망가는 옆집아이가 있는듯합니다.

경찰서에 가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어도 있더라하더라도 촉법이라 처벌이 미미하다는점을 알고 있는데 범죄 및 도난 예방의 설치목적으로

현관 문앞과 거실 앞 촬영할려고합니다.



1. 설치 시 경찰의 동의하에만 설치할 수있나요?

2. 설치 시 법적으로 지켜야할 부분이 있나요?

3. 본인 명의가 아닌 집인경우는 집주인허락없이

설치 시 문제가 되나요?

4. 경찰동의없이 개인이 범죄 및 도난 예방의 설치

목적이면 설치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설치시에 경찰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3. 위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위 규정에 따라 범죄의 예방의 목적이라면 허용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경찰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나, 해당 내용에 촬영되는 다른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CCTV 설치 시 그 목적이나 촬영범위를 게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