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5월에 창업 후 현재까지 사업 중입니다.
24년 소득에 대해 곧 신고해야 하는데요.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최초 창업 시 강남에서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시흥 내 반월산업단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업종은 정보통신업입니다.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은 외로 이전하더라도 100%가 아닌 50%로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정보에서는 최초가 강남이지만, 외로 이전 시 해당 연도부터는 100% 적용 가능하다고 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신고 시 면세 적용은 신청만 하면 별 무리 없이 50%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건 기준 모두 부합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면율, 나이, 장소, 업종등은 창업당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외로 이전한다고하여 감면율이 100%로 바뀌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생산일자 : 2020.09.21.
를 참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사업장에 적용되는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한세에 적용되는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