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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해당 사진을 보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고소가 가능 여부 경찰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보고 안될거같다고 하셔가지고 답변해주시면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비록 모욕적인 의도이기는 하나 일부 성적인 만족을 의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범죄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인데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내용이 다소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