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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개미핥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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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통매음고소 가능할까요?

Fc온라인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진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모욕적이고 성희롱적 채팅을 치는게 화가납니다 혹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제 친구들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성립이 안되더라도 그 친구가 경찰서 출석이나 조사 전화라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에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소를 하는데 더 노력이 들어가실 뿐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어서 모욕의 취지로 한 표현에 대해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해당 사안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