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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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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있을 시 여비교통비 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이며 업종은 촬영업입니다.

직원 1명 있습니다.

1. 이때 발생된 여비교통비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제가 가능하다면 톨게이트비 또한 공제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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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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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여비교통비 공제의 경우, 이론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중교통비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하며, 직원 차량일 경우 비영업용소형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모두 불공제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톨비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이용료는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민자 고속도로 + 2)비영업용소형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단, 호텔 등의 숙박의 경우는 업무관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객운송이나 입장권 발행에 관련된 증빙은 이 업종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차, 항공, 버스 등의 요금 등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