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단, 호텔 등의 숙박의 경우는 업무관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객운송이나 입장권 발행에 관련된 증빙은 이 업종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차, 항공, 버스 등의 요금 등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