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입구에서 나오는데 킥보드가 달려와 박았습니다. 찰과상이지만 치료비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현관 입구에서 타는것을 제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해요 무엇보다 사과하지않는 그들 부모에게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보상금액은 보통 치료비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관 입구에서 타는 것을 제지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부분으로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그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인 부모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