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2월에 고용보험을 들고 이번 12월까지 근무를 하는데 근무일수 180일 넘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매장이 문을 닫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도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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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폐업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사업장이 폐업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것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