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고 다른 직원 채용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여러 일을 많이 해봤지만 여기 같은데 처음 봤어요
현재 일주일 일했고 사장님이랑 단둘이 일하는데 사장님 성격이 진짜 너무 너무 저랑 안맞는건 둘째치고 강박증과 까칠함 시시건건 구박해서 주변사람들도 빨리 그만두라고 할정도로 정도가 너무 심해 참다 그만두겠자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거. 다른 분 구할때 까지 다니라거 하는데 진짜 사장님 성격이 너무 뭐같아서 버티기가 힘글어요ㅠㅠㅠㅠ
지금 다른데 면접도 보고 있는데 무기한적으로 다른 분 채용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도 아니거 저도 빨리 다른 직장 구해야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는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퇴사해도 됩니다. 인수인계 또는 사직서 제출 기한 등을 위반해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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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협의의 문제이지 강제로 근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하시고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채용을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다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새로운 책임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