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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약정육아휴직 통상임금 계산방법

약정육아휴직 사용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을 위해 산정하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정육아휴직 쓰기 시작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개시 시점의 통상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시점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