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약정육아휴직 통상임금 계산방법
약정육아휴직 사용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을 위해 산정하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정육아휴직 쓰기 시작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개시 시점의 통상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시점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가이므로 연차가 발생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이 일시 정지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무급 상태나 휴직 후 시점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2) 약정육아휴직의 경우도 동일한지
네 동일합니다. 법정 육아휴직이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육아휴직이든 육아휴직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휴직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점은 육아휴직 개시 직전의 임금 상태로 판단합니다.
공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위와 관련된 내용은 인사처 누리집 가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