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상 정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