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정년을 만60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력중 정년이 지난 나이인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2년이 지났는데요.
직원 개인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정년퇴직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직원의 나이는 58년5월생으로 만64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