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