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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밀잠자리138
통쾌한밀잠자리138

전에 질문했던 레미콘 기사이니다 답변 밤사합니다 배상을 안해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건가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혹시 배상을 안해주면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제가 잘몰라서요. 사고당시 사진은 찍어났습니다.혹시 신고할때 수수료도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장의 맨홀 커버가 날까로워 바퀴에 파손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노동청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개인 차량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수리비 등을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 등은 대법원 -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피해자인 질문자분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4,800원입니다.

      관련 민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