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피해자인 질문자분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4,800원입니다.
관련 민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