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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냉탑 개인사업자 세금 내는 방법

1톤 냉탑으로 운송자격증을 가지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게 될 때 개인사업에 대한 세금을 내게될텐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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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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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출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셔서

    매출 - 비용 = 이익 정도로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버신돈과 쓰신돈을 정리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냉동탑차를 이용한 운송용역을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07월 25일까지,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다음해 0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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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상반기 매출/매입은 7월에 신고하며 하반기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