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토지의 임대는 면세품목이 아닌가요?
토지의 매도는 면세 품목인데 임대가 면세가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면세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및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가 됩니다. 또한 토지만의 매매도 면세이나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금융, 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인적용역 자체에 대해 면세하고 있으며, 토지를 부가가치 생산요소로 보기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임대를 하여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도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때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토지 매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제적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서비스 제공 행위로 간주되며,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임대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포함이 다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도할 때는 면세 품목인데 임대할 때는 면세가 아닌이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면세가 아닙니다.
부가가치는 서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억울한 세금이지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없이 10%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임대할 때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면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