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 2년 계약에 인상 특약에 따른 재계약
제가 처음에 2년 계약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너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게 되어, 계약기간 도중 집주인분의 부탁으로 1년 후 5%월세를 늘리는 특약을 수기로 작성하고 날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서 안에서 5%인상 특약에 의거하여 2년 계약중 남은 1년을 별도 재계약 없이 인상된 월세로 납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분과 공인중개사측에서 임대인 시청신고를 근거로 재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아래 3가지입니다.
특약을 적었고 이행의사도 있는데 재계약서 작성을 꼭해야하는가?(임대인 시청 신고를 근거로 요구함)
현재 집이 마음에 들어 법에서 보장하는 2+2 최대 4년으로 거주하고 싶은데 1년씩 계약했을때도 가능한가?
별도 요구하는 1년 재계약 요구에 따라 오게될 불이익 가능성이나 혹은 재계약 거부시 오게될 불이익이 있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다만 월세만 인상하는 것이니 계약서까지 다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 한해서 계약서의 일부 수정에 동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법상 2년 계약이 보장되기 떄문에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또 2년 연장도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재계약을 기점으로 2년 계약을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1+ 2+ 2 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