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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4.02.13

가압류 신청방법 어떻게 되나요 ?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사기죄가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단순히 제가 피해를 입어서 수사기관에 사기신고를 하고 /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가압류 신청은 민사소송인가요 ?

저는 게임머니 구매 후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문제있는 걸 팔아서 회수가 되었기에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사긱죄가 입증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는 모르고 이름과 없는 번호 상태가 된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이 가해자가 도용을 당한건지 이 가해자가 직접 사기를 친건지 조사해봐야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해자 명의로 된 아이디에 돈을 지급하였기에 가해자명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민사소송인건지.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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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신청은 사기죄 확정과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은 민사소송입니다.

    3. 가압류와 같은 보전소송은 증명보다 약한 소명만 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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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고 형사사건과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임시보전조치에 해당하고 이 경우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만으로도 가압류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사건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압류신청을 해서 가해자 명의의 계좌 등을 가압류해보는 것도 피해회복을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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