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사기죄가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단순히 제가 피해를 입어서 수사기관에 사기신고를 하고 /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가압류 신청은 민사소송인가요 ?
저는 게임머니 구매 후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문제있는 걸 팔아서 회수가 되었기에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사긱죄가 입증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는 모르고 이름과 없는 번호 상태가 된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이 가해자가 도용을 당한건지 이 가해자가 직접 사기를 친건지 조사해봐야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해자 명의로 된 아이디에 돈을 지급하였기에 가해자명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민사소송인건지. 여러모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