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방법 어떻게 되나요 ?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사기죄가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단순히 제가 피해를 입어서 수사기관에 사기신고를 하고 /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가압류 신청은 민사소송인가요 ?
저는 게임머니 구매 후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문제있는 걸 팔아서 회수가 되었기에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사긱죄가 입증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는 모르고 이름과 없는 번호 상태가 된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이 가해자가 도용을 당한건지 이 가해자가 직접 사기를 친건지 조사해봐야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해자 명의로 된 아이디에 돈을 지급하였기에 가해자명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민사소송인건지.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신청은 사기죄 확정과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은 민사소송입니다.
3. 가압류와 같은 보전소송은 증명보다 약한 소명만 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고 형사사건과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임시보전조치에 해당하고 이 경우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만으로도 가압류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사건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압류신청을 해서 가해자 명의의 계좌 등을 가압류해보는 것도 피해회복을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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