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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사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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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금 8:30-17:30 점심휴게1시간

기본급 9,620x209=2,010,580


토요일 출근시

8:30-17:30 점심휴게1시간

1. 9,620x8x1.5=115,440

2. 9,620x8x2.5=192,400


제가 궁금한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간 209일을 적용했는데 토요일 근무시 1.5배를 해야하는지 2.5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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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주5일근무 40시간 + 일요일8시간(일반적인 주휴일)을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 (40+8)*4.345주 = 약 209시간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토요일 근무시 1.5배를 해서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209시간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출근 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번과 같이 1.5배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1주에 1일 부여하는 주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