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금 8:30-17:30 점심휴게1시간
기본급 9,620x209=2,010,580
토요일 출근시
8:30-17:30 점심휴게1시간
1. 9,620x8x1.5=115,440
2. 9,620x8x2.5=192,400
제가 궁금한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간 209일을 적용했는데 토요일 근무시 1.5배를 해야하는지 2.5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주5일근무 40시간 + 일요일8시간(일반적인 주휴일)을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 (40+8)*4.345주 = 약 209시간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토요일 근무시 1.5배를 해서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209시간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출근 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번과 같이 1.5배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1주에 1일 부여하는 주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