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미지급 검찰송치 사건 대응 관련문의
1. 고용 및 종료 경위
-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채용
- 수습기간 종료 전, 개선 기회나 객관적 평가 없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 통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채용이었기에 채용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2. 급여명세서 미교부 및 노동청 신고
-퇴사 후 법정 기한 내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회사는 즉시 이행하지 않음
-고용노동청 신고 이후에야 뒤늦게 급여명세서 전달,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됨.
3.현재 상황
-고양지청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고 아직 처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소유예에 반대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피해자 처벌의견서’를 제출예정
4. 회사 측 태도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나 공식적인 피해 회복 조치는 없음
-상급자를 통해 선처 요청 취지의 연락만 있었고, 이후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본 사안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와 약식기소(벌금형) 중 어느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
2.피해자가 기소유예에 반대하는 처벌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실제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3.합의가 없는 상태가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
4.향후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경우,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5.형사절차 외에 노동법상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는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가장 실익 있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기소유예와 약식기소 중 가능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이지만, 실무상 초범이고 뒤늦게라도 교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약식기소)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고의적으로 반복 미교부한 정황이 있는 경우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경우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사 위반이 확인된 경우
피해 회복이나 사과가 전혀 없는 경우
질문 내용만 보면 사후 교부는 있었고, 전형적인 ‘시정 후 송치’ 사건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태도가 불성실하고 합의도 없는 상태라면 소액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의견서가 미치는 영향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고, 반대로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사건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사업주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참고자료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영향은 보조적 요소 수준입니다. 기소유예가 약식기소로 바뀔 정도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지만, 사업주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3. 합의가 없는 상태의 영향
이 범죄는 재산범죄처럼 ‘합의 여부’가 처벌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을 봅니다.
위반 이후 시정 여부
재발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합의가 없다는 사정 자체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전혀 사과나 보상이 없는 경우는 기소유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