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꽤두근거리는개발자
급여명세서 미지급 검찰송치 사건 대응 관련문의
1. 고용 및 종료 경위
-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채용
- 수습기간 종료 전, 개선 기회나 객관적 평가 없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 통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채용이었기에 채용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2. 급여명세서 미교부 및 노동청 신고
-퇴사 후 법정 기한 내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회사는 즉시 이행하지 않음
-고용노동청 신고 이후에야 뒤늦게 급여명세서 전달,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됨.
3.현재 상황
-고양지청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고 아직 처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소유예에 반대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피해자 처벌의견서’를 제출예정
4. 회사 측 태도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나 공식적인 피해 회복 조치는 없음
-상급자를 통해 선처 요청 취지의 연락만 있었고, 이후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본 사안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와 약식기소(벌금형) 중 어느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
2.피해자가 기소유예에 반대하는 처벌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실제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3.합의가 없는 상태가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
4.향후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경우,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5.형사절차 외에 노동법상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는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가장 실익 있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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