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 입퇴사자 퇴직연금 적립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24.07.05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07월05일 입사했는데 퇴직연금 가입은 24년 08월01일 부터 확정기여형dc상품으로 매달 적립하였습니다. 이번달에 2024년 임금총액정산으로 소급하여 적립을 요청하였는데 입사한 7월달은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첫 입사 당시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 적립 안해줘도 되는거 맞나요?
기존사원분들도 중도입퇴직시 적립기간에서 제외했다고 하시는데 월중도입사 월중도퇴사인경우 적립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지 여부는 퇴직금연금규약에 따릅니다. 만약, 소급가입이 불가하면 해당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 된다는 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한달 미만 입사 첫달도 DC형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잘 모르는 것인지, 속여서 덜 줄려고 하는 것인지,, 전자인 듯합니다.
7.5. 입사, 8.1. 가입 처리했다면, 7.5~7.31.까지의 퇴직급여는 나중에 퇴사 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말이 안 통하는 회사와 굳이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퇴사 후 청구하시면 더 유리합니다.(임금이 인상될 것이므로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편의상 실무에서 매월 발생하는 임금의 1/12를 적립하기도 하지만 월 중도 입퇴사와 부담금 적립과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