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후 계약금 반환일 연기시 조치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에 신청후
1. 1,2차 로 계약금을 지정된 신탁회사에 입금
2. 분양취소를 하고
민간임대아파트 추진위원회 명의로 계약서
체결 후. 7월에 반환금 (80%)을 받기로함
도장날인
3. 현재
반환금 지불 날짜확인 요청을 하니
돈이 없어서 11월에 줄수 있다고 함
지연에 따른 보상이나 이자등도 줄수 없다고 함
4.이런 상황에서
형사소송등으로 반환금 지불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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