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아버지에게 상속가능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시라면
우선은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보시고
별도로 가능한 범위에서 채무는 어느정도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