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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부전나비67
검은부전나비6722.03.16

빚만 지고 가신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일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 하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이곳 저곳 이사람 저사람에게 돈을 꾸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파출부 하시면 살림해오신 어머니

가난한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허망하게 날린 엄청난 비용을 갚을 능력도 그리고 갚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머니 저와 아내 그리고 자녀 1명

여동생과 남편 그리고 자녀2명이 유가족입니다

저희가 무엇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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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상속인이 적극재산(재산)보다 소극재산(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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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을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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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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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재산이 없다면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다면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상속 포기시 민법상 상속 순위에 선 순위자가 상속 포기 시 후 순위자에게 상속이 가기 때문에 모든 분이 상속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가정 법원에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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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아버지에게 상속가능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시라면

    우선은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보시고

    별도로 가능한 범위에서 채무는 어느정도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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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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