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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23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인거져?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 제 목소리와 상대방 목소리가 들어가면 동의 없어도 녹음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법이 바꿔서 안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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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며, 개정 여부도 불확실 합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대로 여전히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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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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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자간의 녹음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규정한 바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개정안이 통과 되지는 않아 여전히 대화자간의 녹음행위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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