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함 가입안한 근로자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가입이 안되있으면 퇴직연금 DC형 못 받는건가요?? 주변지인이 못받는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낸것은 아닙니다.
퇴직급 지급을 위한 조건이 일부 비슷하다보니 오해가 있는거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법령상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
* 계속근로기간 마감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노동부나 판례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나 4대 보험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