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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이 관련이 있나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다명,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4대보험 가입여부돠 퇴직금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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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며, 이 중 어느 것도 퇴직금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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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다명,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4대보험 가입여부돠 퇴직금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유무와는 무관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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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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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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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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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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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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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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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로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주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4대보험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니,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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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돠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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