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미세먼지맑음
미세먼지맑음

종중 대산 증여세 딜문입니다.

종중재산 증여세 질문입니다.
종중 총무로 일하면서 종중재산을 개인 통장에 개인적으로 관리하였고 총무가 교체 되면서
후임 총무에게 통장잔액 수억원을 이체하면 혹시 추후에 증여세 문제 없을까요?
추후 문제되면 종중 재산이라고 하면 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중재산을 해당 종중 명의계좌로 관리하는게 좋겠지만,

      종중계좌가 없고 관례상 총무가 변경될때마다 계좌이체한다면. 증여로 오해받을수 있기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소명하기위해 종중재산이라는것을 확인하는 서류나 종중재산 관리규정 등을 구비해놓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는 종중 재산은 종중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며, 실제로 종중 재산이 명확히 맞고, 그 재산의 이체가 확실하다는 것을 소명하실 수 있다면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