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을 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조금씩 돈을 덜넣습니다.
회사가 2019년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바꿨습니다.
물론 변경하면서 싸인도 받고 했으나.. 퇴직연금에 관해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DC형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퇴직적립금을 조금씩 덜 넣는다는것입니다.( 만원정도...ㅡㅡ)
평균입금에서 1/12의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끔 만원정도씩 적게 적립을 합니다.(퇴적금적립 현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했구요)
작년 연말정산할때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총급여액을 1/12 해봐도 대략 5~6만원을 덜 적립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것도 임금체불로 되는지요? 퇴사하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너무 사소한걸 신경써야하니.. 머리가아프고 애사심도 뚝뚝떨어집니다. 이상한점이 있어 회사에 말을하고
한참 잊고지내다 들어가서 확인하면 항상 전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200만원 일 8시간근무를 계약하고 입사했는데 지금은
1,914,440원을 기본급으로 받고 연장수당으로 50만원정도 받아서 대략 240을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정도입니다.
이런건 근무환경이 안좋아진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족하게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즉, 연장근로 포함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한 경우에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1일 10시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14,440원을 기본급으로 받고 연장수당으로 50만원정도 받아서 대략 240을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정도입니다.
이런건 근무환경이 안좋아진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연장근로에 동의하고 실제 급여가 인상된 부분을
근로조건이 안좋아진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게 적립한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사 시 적립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한 부담금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