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을 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조금씩 돈을 덜넣습니다.
회사가 2019년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바꿨습니다.
물론 변경하면서 싸인도 받고 했으나.. 퇴직연금에 관해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DC형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퇴직적립금을 조금씩 덜 넣는다는것입니다.( 만원정도...ㅡㅡ)
평균입금에서 1/12의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끔 만원정도씩 적게 적립을 합니다.(퇴적금적립 현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했구요)
작년 연말정산할때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총급여액을 1/12 해봐도 대략 5~6만원을 덜 적립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것도 임금체불로 되는지요? 퇴사하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너무 사소한걸 신경써야하니.. 머리가아프고 애사심도 뚝뚝떨어집니다. 이상한점이 있어 회사에 말을하고
한참 잊고지내다 들어가서 확인하면 항상 전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200만원 일 8시간근무를 계약하고 입사했는데 지금은
1,914,440원을 기본급으로 받고 연장수당으로 50만원정도 받아서 대략 240을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정도입니다.
이런건 근무환경이 안좋아진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