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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동박새15
단호한동박새1523.01.31

일용직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디

1.2022년 1월 부터 4월말까지 4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함

2.2022년 7월 4일부터 일용직 단기근무를 하였고 현재 근무일수 90일을 넘김

3.일용직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않고 3.3프로만 뗌


제가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나 고용보험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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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일용직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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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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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입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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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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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 전체적으로 180일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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