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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동박새15
단호한동박새15
23.01.31

일용직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디

1.2022년 1월 부터 4월말까지 4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함

2.2022년 7월 4일부터 일용직 단기근무를 하였고 현재 근무일수 90일을 넘김

3.일용직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않고 3.3프로만 뗌


제가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나 고용보험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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